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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1 2016가단126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2) 기재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및 주유소 시설을 인도하고, 주문 기재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이 2014. 10.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C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인 피고 B의 임차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등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증거로, 피고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갑 제1호증의 1, 2(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조건)를 제출하였으나,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C는 위 임대차계약서 등에 임차인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한다),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 밖에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2014. 10. 17.경,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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