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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712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6. 10. 26.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 B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 C의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6. 10. 26. 피고 B의 예금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 24.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6. 4. 29. 피고 C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사실, 피고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도 하였던 사실, 피고 C의 배우자인 D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C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C의 대여금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거나 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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