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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19가단13473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0,000,000원, 원고 B에게 84,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이유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 D가 피고 C의 원고 A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D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 B의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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