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5,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선박건조 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서 2008.경 관철자재팀(현 철의장재그룹) 배관재파트에서 배관재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경 D 내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강관 등 배관부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그간 우리 회사에 카본파이프 납품물량을 배정해주어 고맙다. 사례를 할테니 앞으로도 많은 양의 카본파이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업체 12곳의 임직원들로부터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배관재를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60만 원 내지 2,52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억 54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A, L 각 계좌내역, 입출금자원추적결과표, 입출금자원계좌추적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자재지원그룹 부장으로 자재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