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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0 2013고합25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 3.경까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I는 ‘전장시트(ELEC SEAT)’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납품하는 J의 협력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J의 자재관리팀 철의장재그룹 차장인 K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전장시트 등 철의장품을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K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에게 합계 3억 6,07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3억 6,07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M은 ‘전장시트’ 등 선박의장품을 생산하여 J의 협력업체에 납품하는 소위 '2차' 납품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8. 1. 21.경 K에게 “사례를 할테니 M에 납품물량을 나눠줄 1차 업체를 물색해주고, 그 업체에 많은 양의 전장시트 납품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K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K에게 합계 6,180만 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K의 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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