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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2. 시작하여 2010. 6. 12.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26 구좌의 번호계, 2007. 4. 20. 시작하여 2009. 5. 20.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26 구좌의 번호계, 2008. 7. 25. 시작하여 2010. 8. 25.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26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주택 건축 비용 마련이 급하였기 때문에 채무 상환과 주택 건축 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계를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원들 로부터 받는 계 불입금으로 채무 상환 및 주택 건축 비용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아무런 자산이 없어 매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계 불입금 약 8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딸인 D의 신용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계주로서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12. 경 남양주시 E 소재 F 정육점에서 피해자 G에게 ‘ 계 금 1,000만 원인 번호계 26 구좌를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1 구좌당 월 4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08. 5. 12. 경부터 2009. 4. 13.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46,600,000원을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D 진술 포함)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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