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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에 시작하여 2016. 1. 20.에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21 구좌의 번호계, 2014. 9. 10.에 시작하여 2015. 7. 10.에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10 구좌의 일 수계, 2015. 7. 10.에 시작하여 2016. 5. 10.에 끝나는 계 금 1,000만 원, 10 구좌의 일 수계를 조직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계 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계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으로 본 건 계들을 조직하여 제일 먼저 계 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미지급 계 금에 돌려 막는 방법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며,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계를 운영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원들의 자력, 신용상태의 확인절차 없이 계원을 모집하여 계원들 로부터 수금하는 계 불입금만으로 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계주로서 순번이 도래한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 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B

가. 피고인은 2014. 5.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계 금 1,000만 원인 번호계 21 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1 구좌 당 월 5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 1,0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0. 경부터 2015. 12. 20.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 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계 금 1,000만 원인 일 수계 10 구좌를 조직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30,000 원씩 한 달에 90만 원, 10개월 간 900만 원을 불입하면 총 1,000만 원을 9 번째 순번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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