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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20528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년 7월경 피고 및 B과 사이에 당시 피고 회장 B에 대한 신변보호와 시설경비를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4.부터 2014. 7. 31.까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 26,23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4.부터 같은 달 31.까지 그 직원을 파견하여 B의 신변 보호 및 피고 회사 본점에서의 시설보안 경비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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