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174
용역대금 등
주문

1.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7. 1.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F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3년간 분기당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분기별 지급)에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5년 4/4분기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4분기에 걸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용역대금 청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4,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합계 8,800만 원(= 2,200만 원 × 4)과 그 중 2015년 4/4분기 용역대금 2,2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3. 22.부터, 나머지 용역대금 6,6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체육시설인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성사업이 준공되기 전인 2013. 1.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피고 회사는 ‘공사 시’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해오던 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4. 7. 1. 원고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운영 시로 3년간 수행하기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