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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3479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31.자 용역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게임 퍼블리셔들의 게임서비스에서의 영어 고객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갖추어 글로벌서비스플랫폼 GM(Game Management) 센터(이하, GM센터)를 구축하여 게임품질관리, 일반문의, 모니터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GM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계약), 이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여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5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12. 31. 재차 피고와 사이에 용역대금 700,000,000원, 계약보증금 70,000,000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GM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계약), 같은 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험금액 70,000,000원,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은 2012. 12.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제2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계약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제2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 원고는 제1, 2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피고에게 GM센터에 2012년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74명, 2013년도 계약기간 동안에는 40명의 인원을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수행계획서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조 (용역내역) 본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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