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유자 중 1인인 강원 철원군 C 임야 210,0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역대금을 950만 원(계약금 350만 원, 잔금 600만 원)으로 하는 임야분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측량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미 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외에도 다른 측량 용역 등을 피고에게 지시하여 피고가 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 채권과 원고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사망자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분할이 지체되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16. 5.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이후 원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던 점, 피고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6. 5.경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용역대금 반환 의무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