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3644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8. 2. 접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7. 25. 피고 금고(변경 전 상호 잠원동새마을금고)와 대출 개시일 2013. 8. 2., 대출 만기 2018. 8. 2., 대출한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기존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마이너스 대출계좌로 전환하였다.

원고는 대출금채무 담보를 위해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3. 8. 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별기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C(D생)은 2014. 9. 4. 위조한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서울 송파구 풍성로에 있는 풍납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는 금고로 줄여 쓴다)를 방문하여 통장과 인감 분실 신고를 한 다음 거래인감을 변경하고, 변경된 인감이 찍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았다.

C은 당시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비밀번호 변경 신청도 같이 하였고, 풍납동 금고 직원은 C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다. C은 이어서 같은 날 13:4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금고를 방문하여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하고, 풍납동 금고에서 받은 통장과 위조한 인장을 이용해 이 사건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C은 같은 날 14:39경 서울아산병원 금고를 다시 방문하여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좌에서 1억 7,000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하 2억 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C이 통장을 재발급 받고 2억 원을 인출하기 전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79,603원이었다. 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