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9. 피고 은행의 정관지점에 원고 명의의 입출금식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B,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4. 7. 11. 위 예금의 잔고는 125,747,722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4. 3. 6.경부터 부산구치소에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동료 재소자인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접근하여 "내가 조만간에 출소를 하게 되는데, 네 예금통장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곧바로 면회를 와서 네게 이를 알려 주겠다. 통장 관리를 맡긴 직장동료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다. 라.
그러자, C은 D 등과 원고 몰래 원고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잔액 대부분을 인출할 것을 모의하였고, D는 E의 사진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마. 그 후, D의 지시를 받은 E은 2014. 7. 11. 오전 9시경 피고 은행의 동백지점에 찾아가서 위 라.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원고 본인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곧바로 출금전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1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4호증 및 을 제4호증과 동일함),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계좌이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