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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3가합12733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0,357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7.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로서 1992. 4. 15.부터 피고 은행 B지점에 입출금식 예금계좌(계좌번호 : C, 예금종류 : 저축예금,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 은행과 예금거래를 해 오다가 2007. 11. 22. 이후부터 2010. 4. 5.까지 약 2년 5개월간 위 계좌를 통한 예금거래를 하지 않아 위 계좌가 휴면계좌가 되었고 2010. 4. 5.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434원이었다.

나. 소외 D은 1984년경부터 2010. 5월경까지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D은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원고 명의의 도장을 위조한 다음 2010. 4. 2.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 은행 F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의 기존 인감도장이 분실되었음을 이유로 위 계좌의 인감도장을 D이 위조한 도장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고 위 계좌의 통장 재발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 은행의 직원인 G은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인감도장을 변경하고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다. ⑴ 이후 D은 2010. 4. 2.경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외 H에게 ‘원고가 H의 처 I의 간통 및 이혼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할 것인데 처 I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및 장모 J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기 위해 공탁금 115,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H으로부터 2010. 4. 6. 공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원고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2010. 4. 7. 09:32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 은행 B지점에서 예금출금신청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C”, 금액란에 “일억천오백만 원”, 일자란에 “2010. 4. 7.”, 고객명란에 “A(원고 이름)”, 연동계좌란에 “L” 등으로 기재하고 원고의 이름 옆에 D이 위조한 원고 명의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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