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갑 제10호증은 갑 제6호증의 1과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을 제1호증의 10은 을 제2호증의 2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고, 갑 제12호증은 을 제2호증의 6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을 제3호증의 2 내지 12(을 제5호증의 5는 을 제3호증의 6과 같다), 을 제5호증의 1(을 제3호증의 1은 을 제5호증의 1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2, 4,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 계좌의 개설 경위 원고는 변호사이고, D은 1984년경부터 2010. 5.경까지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원고는 1992. 4. 15.부터 피고의 B지점에 입출금식 예금계좌(계좌번호 : C, 예금종류 : 저축예금,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피고와 예금거래를 해 왔으나, 2007. 11. 22. 이후부터 2010. 4. 5.까지 약 2년 5개월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예금거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계좌는 휴면계좌가 되었으며, 2010. 4. 5.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1,434원이었다.
나. D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범죄행위 및 형사처벌 1) D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원고의 도장을 만든 다음 2010. 4. 2. 피고의 F지점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인감분실로 인한 인감변경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좌의 통장에 대한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소속 직원인 G은 D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인감을 D이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도장으로 변경하고 D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2) D은 2010. 3. 30. H에게 '원고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