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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0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028】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의 영업사원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말경까지 산타페 승용차를 출고해주겠으니 그 대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경 선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4. 3. 4.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속여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4.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H과 K5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100,000원으로 정하고, 할부 이자를 낮추기 위해 7,500,000원을선입금해달라. 그러면 승용차를 출고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중 일부인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I)로 송금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승용차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속여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경 위 D대리점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게 매도하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팔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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