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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3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중장비를 매수하면서 매수대금을 부풀려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10. 경 김포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담당 G에게 “ 법인인 E 명의로 중고 굴삭기 1대를 1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가 매수하려는 굴삭기의 매매가격은 2,750만 원이었고 대출금 1억 원에서 2,750만 원을 제외한 7,250만 원을 굴삭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2. 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9.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인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G에게 “ 법인인 E 명의로 중고 천공기 1대를 9,50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 매수대금을 대출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가 매수하려는 천공기의 매매가격은 5,500만 원이었고 대출금 9,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제외한 4,000만 원을 천공기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3. 경 대출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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