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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25 2014고단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주식회사 D[2010.경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6.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골프장 건설을 하는데, 골프장 부지로 사용될 강릉시 G 임야 15,500평중 5,000평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하면 향후 위 토지에 관하여 골프장 건설사업 발표가 나서 부지의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이 땅을 골프장 관계자에게 비싸게 팔아주는 지주작업을 해서 투자액의 2~3배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강릉시 H, I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8. 5. 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3,350,000원, 2008. 7. 10. 같은 계좌로 54,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토지작업에 필요하니 행정비용을 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강릉시 H, I 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의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행정비용 명목으로 2009. 11. 27. (주)E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 2009. 12.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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