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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7고합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11세 또는 12세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연령이 ‘ 당시 12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23 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E 생으로 이 사건 당시인 2013년 여름 경 ‘11 세 또는 12세’ 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

의 이모부이고,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서산시 C에 있는 장모 D의 집( 이하 ‘ 이 사건 시골집’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가족모임을 한 후, 자신의 가족 및 피해자와 함께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두와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이 사건 시골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던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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