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6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C, D, E의 친부이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F 아파트 G 호에서 피해자 B( 여, 만 12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만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3년 여름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여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만 9세) 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7. 경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여, 만 13세) 이 휴대폰을 만지며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공소장에는 ‘ 만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여, 만 4세) 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