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2.13 2019노3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누군가와 성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설령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의미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논거를 재구성하여 나열한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8. 10. 27. 17:00 ~ 18:00경부터 친구 1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사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3:00경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2018. 10. 28. 02:00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2:40 ~ 02:50경 피고인과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인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친구와는 소주 2 ~ 3병을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