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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15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친구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9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합석을 제안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위 주점 및 같은 구 I에 있는 J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 후 F이 술에 취해 J 노래주점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K역을 향해 가던 중 다른 일행을 따돌리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 성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피해자를 같은 구 L에 있는 M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02호실로 데리고 간 다음, 객실 내에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 욕조 바닥에 주저앉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다.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① 피해자는 2016. 4. 7. 11:30경 친구인 H와 함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6. 4. 8. 02:30경 F의 제안으로 피고인 및 F과 합석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H가, 피해자와 F이 파트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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