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D(남, 24세)의 친구이고, 피해자 E(여, 22세, 중국 국적)는 제주도 내 F대학교 한국어 학당 학생으로 같은 학교 친구인 G(여, 22세, 중국 국적)과 함께 위 휴대전화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D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저녁 무렵 D의 제의로 피해자와 G가 거주하던 제주시 H 원룸으로 D과 같이 놀러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그리고 D, G와 함께 서로 폭탄주를 돌리며 지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는 등으로 술자리를 가지던 중, 2013.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기 위하여 위 원룸 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구토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②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