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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27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울산 남구 C이라는 음식점에서, 24살이라고 나이를 속인 피해자 D(여, 18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임에도, 06:54경 공소장에는 위 일시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신용카드이용실적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C’이라는 곳에서 06:54경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간 시각은 위 시각 이후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근처에 있는 E모텔 302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의 친구로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모텔의 CCTV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양주 1병과, 소주 1~2병을 마셔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위 모텔 계단에서 수 회 넘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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