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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경 피고와 사이에 2억 원을 변제기 2013. 2. 28., 이자는 매월 원금의 3%, 이자 지급일은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1. 원고에게 자신 소유의 밀양시 C 대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차례에 걸쳐 2개월 분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1. 1.부터 약정 이율의 범위 내에서 위 차용일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D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E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빌려 주면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낙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2억 원 중 1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E에게 주었으므로, 피고는 차용금 2억 원 중 피고가 사용한 돈 1억 원에 관하여만 변제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E의 부탁에 따라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는 차용금 2억 원 전부에 관하여 주채무자로서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 E에게 1억 원을 빌려 준 것은 피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용금을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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