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83,647,0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4. 5. D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까지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2,025,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C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4. 5. D에게, 처남 E 소유의 서울 강동구 F 소재 G아파트상가동 2층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2. 3. 28.에는 추가로 D에게 위 상가 2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000만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C의 장모인 원고는 2013. 6. 4. C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이 지정하는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6. 4. 접수 제24760호로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C은 D에게 별지 변제충당 계산표의 ‘변제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각 변제하였다.
마. D은 C의 차용금 채무 미변제를 이유로 2014. 7. 2. 위 202호 상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D은 2015. 5. 8.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았다.
바.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로, ‘채권자는 피고, 채무자는 C, 소유자는 원고, 청구채권은 1억 원’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8.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