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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011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C, D, E, F, G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기초사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09. 4. 3.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H외 1필지 소재 I 아파트 제114동 제501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은행으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 피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4억 2,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원고가 사용하는 대용조건임

2. 이율 및 지급방법 : 월 1.5%(연 18%)로 하기로 하며 매월 일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 로 입금하기로 한다.

3. 상환기간 : 경기도 양주시 J동 임대사업 개발 완료 후 차용금 반환시까지로 한다.

4. 경기도 양주시 J동 임대사업 완료에 따른 추가 투자시 상기 조건과 동일하게 차용하기로 하며, 금액은 추후 협의(약 5,000만 원 ~ 1억 원 이상)

5. 차용담보조건 : 원고의 대표인 K 소유의 빌라를 차용담보로 설정하기로 한다.

피고는 2009. 4. 3. 위와 같이 대출받은 4억 2,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0. 12. 피고에게 K 소유의 서울 강북구 L건물 제201호(이하 ‘원고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나머지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1호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1. 본 영수증은 피고 아파트를 담보 제공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받는 등 4 억 2,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영수한 금액임. 2. 이율 및 지급방법 : 원고 명의의 4억 2,000만 원에 대한 우리은행 대출금리의 이자는 우 리은행 대출금리로 하며, 매월 일(은행 이자납입일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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