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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4400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7.부터 2015. 12. 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중구 C 대 248㎡ 지상의 주택 신축경위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D는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

)와 인천 중구 C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9. 9. 21. E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D 등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토지 매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2009. 9. 21.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3) 이후 D 등은 그 지상에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0. 3. 15.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0. 6. 2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D 등은 2010. 3.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우리은행에게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우리은행에게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5) 이후 D 등은 2010. 3. 19. 옹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옹진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대출금으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1억 5,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2010. 3. 23.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설정된 우리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6) D 등은 2010. 8. 9.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억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6,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옹진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2억 1,500만 원을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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