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7. 2.경 원고에게 춘천시 C에 있는 전원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개발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2007. 2. 22. 사채업자인 D에게 자신 소유의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03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D으로부터 연 30%(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1억 3,000만 원을 빌려, 피고에게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지 매수를 위한 중도금 2억 원을 빌려달라 하여, 원고는 2007. 9. 7. 피고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억 3,000만 원(=1억 3,000만 원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억 3,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피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통하여 진행하던 이 사건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다.
2. 판단 갑 1,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자는 피고로 한 사실, D이 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07.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 31.까지 위 임의경매를 해지해 주기로 약속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에 갑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보태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준 3억 3,0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4호증의 2, 을 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