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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9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부분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고 이를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어 있으며, 부패재산 몰 수법이 정하는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1,500만 원 (400 만 원 +700 만 원 +400 만 원) 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취득한 위 1,500만 원은 부패재산 몰 수법 제 2조 제 2호 가목이 정하는 범죄수익으로서 부패재산 임이 명백하므로, 부패재산 몰 수법 제 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금액은 1,500만 원이다.

나. 주형 부분에 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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