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8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하 ‘ 위탁 선거법’ 이라 한다) 제 60조는 ‘ 제 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몰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압수된 정 관장 홍 삼원 1 상자 (60 포 중 18 포, 증 제 1호) 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E에게 제공된 물품으로서,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이 ‘ 받은 이익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기부행위에 관한 이 사건에서 이를 위탁 선거법 제 6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몰수할 것은 아니다.
나. 다만 위 압수물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하고 있는 ‘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으로서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고,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바(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물은 범행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한편 주형과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몰수 또는 추징 부분에 관해서 만 파기사 유가 있을 때에는 항소심은 그 부분만을 파기할 수 있으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몰 수나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