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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197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0호로 개정되어 2016. 12. 2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입찰 담합을 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관련 매출액에서 관련 매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액수는 4,821,993,682원으로 계산되므로, 원심은 부패재산 몰 수법에 따라 위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부패재산 몰 수법 제 2조 제 1호는 " 부패범죄" 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ㆍ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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