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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2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증 제 1호 몰 수, 25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영업 기간은 1개월로서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600~700 만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되어야 할 금액은 7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 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 액을 평등하게 분할 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 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 하여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업소가 얻은 전체 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인 250만 원 성매매 알선 횟수 약 50회 × 1 회당 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 몫 5만 원( 수사기록 제 103, 105 쪽) 을 추징 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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