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부패재산 몰 수법’ 이라 한다)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은 그 문언상 “ 범죄피해 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몰수 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범죄피해 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고, 부패재산의 경우에는 몰수 추징의 대상 및 요건을 부패재산 몰 수법 제 3조 내지 제 5조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어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이 범죄피해 재산에 대하여도 예외적으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 6조 제 1 항의 몰수 추징 역시 위 법 제 3조 내지 제 5조의 대상과 요건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조직, 규모, 인적 구성 등이나 이 사건 범죄피해 재산의 흐름에 관하여 피해자가 파악한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가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을 하지 아니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부패재산 몰 수법 제 6조 제 1 항의 해석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