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주)2019누1334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기문주
제1심판결
환송전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청주)2017누2623 판결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8.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1)(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나. 원고는 예방접종을 받은 날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 안면에 마비증상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 2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3. 27. 원고의 위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4. 4. 7.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었다. 위 처분서는 2014. 4. 10.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17.경 피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4. 10. 1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4.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5. 10. 8.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진료비 및 간병비 보상 거부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그 처분일자를 '2014. 10. 16.'에서 '2014. 4. 7.'로 정정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6,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4. 4. 10.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처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처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안정과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를 정한 경우의 특별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을 뜻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등 판결 참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스스로 다시 심사하였다고 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 대한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원고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던 2014. 4. 10.부터 기산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10. 8.에는 이미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아가 원고가 위 2014. 4. 10.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이 아닌 2014. 10. 16.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그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예방접종 후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근거로 현대의학상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다.
(2) 그런데 갑 제5, 6, 21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원고의 안면 마비가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안면마비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단되지 않는다.
① 제1심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감정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안면 마비 증상은 벨 마비 증상으로 보이는데, 벨 마비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단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폐렴구균 백신과의 관련성은 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나, 인플루엔자 백신 후에 안면마비의 발생이 보고된 바는 있으나 폐렴구균 백신과의 관련성은 찾지 못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② 그 밖에도 원고에게 발생한 안면마비 증상의 원인과 관련하여, '폐렴 예방주사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질병 행태로 보아 크게 의심되지 않는다', '폐렴 예방주사와 안면마비의 발병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독감예방주사 후 안면마비의 발병에 대해 보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폐렴 예방접종이 정신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안면마비 발병의 하나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 등이 제시되었다.
③ 피고가 작성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도 안면마비는 이상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렴구균 백신은 20년 이상 세계적으로 무수히 접종이 시행되었는데, 안면마비를 주장한 사례 및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④ 원고의 경우 예방접종 후 몇 시간 만에 안면마비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거론된 안면마비 발생기전에 따르면,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⑤ 안면마비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예방접종 당시 75세의 남자로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고(을 제3호증), 고지혈증 병력이 있었다(갑 제6호증의 1).】
3. 결론
그렇다면 2014. 4. 10.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이완희
판사 홍지영
주석
1) 원고는 2019. 7. 2.자 준비서면에서 처분일을 2014. 3. 27.로 특정하였으나, 위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2014. 3. 27.자 예방접종 피해보상 기각결정이 2014. 4. 1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한편 원고는 2014. 10. 16.자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청구로 청구취지를 정정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 환송판결은 각 처분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환송 후 당심법원은 2019. 5. 21.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청구취지 정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9. 6. 18. 변론을 재개하고, 원고에게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라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으며, 제3회 변론기일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설명하고, 재차 원고의 청구취지 정정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다시 변론을 재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