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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누30988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12. 15.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7.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0. 13. 설사 증상으로 용인시 처인구 소재 H내과의원에 내방하여 설사를 동반한 과민성대장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 의무기록에는 “내원 3일 전 과음 후 발생한 수양성 설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10. 18. 06:00경부터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끼고,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후 길랑-바레 증후군(급성 이완성 마비증후군의 일종이다. 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6. 9. 용인시 F읍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 지체(상지기능, 하지기능) 1급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라.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경 2016년 제1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간의 관련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를 보류한다.”라는 결정을 한 후, 2016. 3. 23. 용인시장을 통하여 이를 통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7. 10.경 2017년 제2차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근접성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증상은 임상경과 및 시행한 혈청검사결과를 볼 때 '급성운동축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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