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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924 판결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질병관리본부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이준석)

변론종결

2016. 11. 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 46,988,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년생)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원고는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안면에 마비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진료비와 간병비)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9. 29. 기각되었고, 이어 2014.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는 안면마비 증상을 앓지 않았는데, 이 사건 예방접종 후 바로 저녁부터 발열이 있다가 이 사건 증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예방접종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민생한의원장 작성의 확인서(갑 제4호증)

원고는 2013. 9. 4. 09:30경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면서 내원하였음

2) △△△△병원 진단서 등

가) 2013. 9. 13.자 의사 소외 1 작성의 소견서(갑 제6호증의 1)

본문내 포함된 표
- 8년 전 위암 수술한 것,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특이병력이 없는 자로 2013. 9. 3. 폐렴 예방주사 맞았고, 저녁부터 이 사건 증상 발생하여 2013. 9. 4. 응급실 내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받았음
- 폐렴 예방주사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방아쇠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질병 행태로 볼 때 크게 의심되지는 않음

나) 2013. 10. 28.자 의사 소외 1 작성의 진단서(갑 제5호증의 1)

본문내 포함된 표
- 8년 전 위암 수술한 것,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특이병력이 없는 자로 2013. 9. 3. 폐렴 예방주사 맞았고, 저녁부터 이 사건 증상 발생하여 2013. 9. 4. 응급실 내원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받았음

다) 2014. 5. 15.자 의사 소외 1 작성의 소견서(갑 제6호증의 2)

본문내 포함된 표
- 2013. 8. 30. 양측 귀 때문에 본원 이비인후과 소외 2 교수님 외래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진상 안면마비 소견 없었고, 양측 귀에 문제 없었음. 금일 시행한 검진에서도 양측 귀에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이는 안면마비와 무관함을 확인함

3

라) 2014. 6. 20.자 의사 소외 2 작성의 진단서(갑 제5호증의 2)

본문내 포함된 표
- 2013. 8. 30. 이명으로 외래 내원하였고, 그 당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었으며, 안면신경 마비는 없는 상태였음
- 2013. 9. 4.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 사건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한 이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시작함

마) 2016. 6. 13.자 의사 소외 3 작성의 진단서(갑 제15호증의 2)

본문내 포함된 표
- 2013. 9. 3. 발생한 이 사건 증상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본원 이비인후과 방문하였으며, 본원 전자차트기록상 2013. 9. 3. 이전에 안면신경마비는 없었음

바) 2016. 6. 20.자 의사 소외 4 작성의 소견서(갑 제14호증의 2)

본문내 포함된 표
- 2013. 8. 30. 양측 귀 이명 및 안면부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으로 소외 2 교수 외래 내원함. 당시 안면신경마비 소견 없었음
- 2013. 8. 30. 진료받은 이명,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은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 증상이므로, 안면마비와 무관한 것으로 보임
- 안면마비의 원인과 증상을 설명하는 부분에 ‘소리가 울리면서 크게 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면 등골근의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등골근은 큰소리가 갑자기 내이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작용을 하므로 등골근 마비로 인해 소리가 울리면서 크게 들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증상은 원고가 2013. 8. 30. 호소한 이명증상과 다른 것으로 생각됨

3)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진단서 등

가) 2013. 10. 11.자 의사 소외 5 작성의 소견서(갑 제6호증의3)

본문내 포함된 표
- 폐렴 예방주사와 안면마비의 발병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로 독감 예방주사 후 안면마비의 발병에 대해 보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폐렴 예방접종이 정신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안면마비의 발병의 하나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2013. 10. 21.자 의사 소외 5 작성의 진단서(갑 제5호증의 3)

본문내 포함된 표
- 2013. 9. 13.부터 2013. 10. 4.까지 치료 목적으로 침, 뜸, 전기침, 봉독, 부항, 한약치료 받으며 본원에 입원가료 후 현재 외래 치료 계속 중임

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본문내 포함된 표
- 원고는 2013. 4. 17. 이비인후과 외래에 방문하였고(초진 진료시기는 2013. 8. 30.이 아니라 2013. 4. 17.임), 당시 3개월 전부터 발생한 양측 이명과 얼굴에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을 호소함. 당시 뇌 MRI에는 특이 사항이 없었고, 청력 검사상 고주파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보여, 환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양측 이명은 고주파 난청을 동반한 노인성 난청이라고 생각되어 보존적 설명을 시행함
- 이 사건 증상은 2013. 9. 3. 발생하였으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이전 원고가 호소한 증상과 전혀 무관한 상태임
- 안면마비시 소리가 울리고 크게 들리는 증상은 안면마비에 의해 안면신경이 지배하는 등골근이 마비가 왔을 때 소리가 울리는 증상이므로, 이명과는 무관한 증상임
- 원고의 이명은 노인성 난청에 의한 이명으로 생각됨
- 이 사건 증상은 벨 마비로 생각되어짐. 벨 마비는 일반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진단되어지며,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음
- 안면마비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명이나 벌레 기어 다니는 증상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음
-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을 맞은 직후 발생하였다면,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감염내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3 내지 1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은 “국가는 제24조 제25조 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 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는 하지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당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 잡아 감염병예방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인 점, 구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015. 1. 6. 대통령령 제26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양측 귀 이명 및 안면부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이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증상의 전조 증상이라거나 이 사건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원고가 호소하였던 양측 귀 이명 및 안면부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이 이 사건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며, 달리 위 이명이나 벌레 기어 다니는 느낌이 이 사건 증상과 관련된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예방접종 이전에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던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예방접종이 있은 날 저녁에 발생한 것으로, 그 사이에 다른 어떠한 원인이 개입되어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경험칙상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 점, ③ 감염병예방법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안면마비 증상 발생과 관련한 의학적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인형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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