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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462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들인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4. 1.부터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4. 1. 08:25경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09:50경 쓰러져 10:21경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02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의료센터 소속 의사 E가 2014. 4. 1.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급성 심장사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1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PLC 프로그램 제작, 전기장치 배선, 제어 판넬 등의 제작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4. 3. 28.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1건, 같은 달 31일까지 납품하여야 하는 계약이 2건이 있었다.

망인의 업무는 정밀한 작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납기가 정해져 있어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 망인은 상당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간 신정과 설날을 포함하여 6일밖에 쉬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74.54시간 동안 근무하였으며, 4주 동안 주당 평균 78.75시간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인 2014. 3. 28.에는 22:34경까지, 같은 달 31일에는 23:33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의 사망은 심근경색 내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장질병에 기인한 것인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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