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 13. 광성운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 25. 초등학교 동창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도봉산을 등반하던 중 가슴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19.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6.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상승과 고혈압 의심 소견이 있고, 사망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의 증가가 있었다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터잡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일 평균 12시간 이상 택시운행을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항시 긴장된 상태로 안전운전을 해야 했고, 사납금을 채워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사망하기 얼마 전 승객과 시비가 붙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도 없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