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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1 2015나55113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부담부분 공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해차량 운전자도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데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이 20%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돈은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2) 판단 피해차량 운전자가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 하여 그 과실이 당연히 사업주의 과실이라 할 수는 없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피해차량의 운전자 J 또는 피해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배ㆍ관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업급여의 구상 범위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휴업급여를 입원기간과 통원치료기간으로 나누어 통원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초과하여 지급된 휴업급여 부분은 구상금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은 보험급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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