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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2016다247735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A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안전운전촉구의무 위반 및 무상동승 감액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는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안전운전촉구의무 및 무상동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누락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1200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D 이하 ‘D’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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