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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66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7,848,4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가구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김포시 C에서 ‘B’이란 상호로 일반철물 등의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던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건축자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물품공급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피고 A에게 3단레일 등 가구부품을 공급하였는데 2013. 6. 24.경까지 피고 A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117,848,488원 정도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117,848,4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의 주장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B이 다액의 세금과 기존 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연체체로 사업장이 가압류되는 등 하여 2013. 2. 25.경 소외 동양자동차공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기존 사업장을 10억 4,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매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을 말소시켜야 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을 하고 원고 등에게 채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이 2013. 4. 5.경 원고에게 사업장 매각대금에서 5,400만 원을 지급하자 원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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