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9.16 2013나8090
기술지원약정에기한 권리,의무 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원고 회사’로, 제3면 제1, 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로, 제4면 제25행의 ‘제8조 약정의 존손기간’을 ‘제8조 약정의 존속기간’으로, 제5면 제13행의 ‘통고하였다’를 ‘통고하였고, 위 해지통고가 같은 날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로 각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기술지원약정에 기한 권리의무의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이 사건 기술지원약정에 대한 피고 회사의 2012. 11. 27.자 해지통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지원약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위 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원고 A은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 원고 A은, ① 이 사건 기술지원약정에 정한 보수의 대가로 행하는 직무인 ‘설비 구매에 대한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부당한 마진을 붙이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고, ② 피고 D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행을 수시로 하였으며, ③ 이 사건 기술지원약정에 따른 기술지원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였는바, 약정상의 의무 위반에 기한 해지를 하거나, 약정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들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므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