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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5가단39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225,0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피고 A은 2016. 5. 19...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화학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인천시 남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도급,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남편으로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원고는 D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F의 요청으로 2014. 4. 25.부터 2015. 5. 31.까지 사이에 D에 215,252,695원 상당의 화학제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그 중 151,225,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이 D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화학제품 등을 납품받고 대금 151,225,0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151,225,0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이 D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인 피고 B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피고 B으로 하여금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D의 공동사업주로서 직원인 G 등을 통하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A과 연대하여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G에게 D의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고 피고 A이 G을 통하여 D을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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