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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325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09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4. 2.경~2014. 8.경 피고 주식회사 A에 대금 합계 118,096,000원 상당의 가구부품 등을 외상 공급. 피고 B 2015. 10. 7. 원고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 연대 지급 약정. 각 소장 부본 송달일 - 2016. 3. 18.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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