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에 대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1) 제1심 공동 피고 A은 2010. 2. 26. 원고(취급지점 : B지점)로부터 567,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
), 이 사건 1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26. 접수 제10056호로 채권최고액 737,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C는 A의 아들로 2009. 3. 27.부터 2013. 1. 21.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여신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며 A에 대한 이 사건 1대출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C의 대출 문의 및 A의 대출 신청 1) C는 이 사건 1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2. 10. 15.경 더 이상 위 대출금의 이자를 마련하기 힘들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1대출금을 변제함이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피고의 D지점에 근무하는 E에게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대출금을 갚으려 한다”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2) E은 2012. 10. 18.경 탁상감정 및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토대로 C에게 4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다.
3 A은 C로부터 “대환을 할 테니 피고 금고로 가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의 D지점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대출관련 설명을 들은 후 '대출금 440,000,000원, 대출 개시일 2012. 10. 22., 대출기간 만료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