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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2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2.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BMW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차를 찾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차를 팔아서 라도 4개월 후인 2015. 7. 31.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차량은 약 30,000,000원 가량의 할부금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차량을 찾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5. 30.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청주시 서 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아바 타 바카라 게임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15,000,000원이 필요하니, 추가로 빌려주면 2015. 4. 22. 빌린 돈과 함께 40,000,000원을 2015. 7. 31.까지 갚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9. 피해자의 아버지인 H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20,000,000원 가량의 사채 빚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게임 사무실은 수입이 없었으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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