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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C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단 값을 지급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일이 잘 되어 가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막혔다.

옷 값 받을 돈이 있고, 지금 만들고 있는 옷이 대박이 날 것 같으니 2주 뒤에 돈을 갚겠다.

일이 잘 안 되더라도 가게 보증금과 집 전세 보증금이 있고, 부모님 집도 있으니 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다른 여자친구인 E과 함께 운영하던 의류 매장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게를 비워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옷가게 월 매출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도 채 되지 아니하여 약 300만 원 가량의 월세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22.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87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해금액이 큰 점, 교제하는 상대방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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