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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6고정113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38] 피고인은 2015.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onara .naver )에 LED TV(LG) (32 인치 )를 135,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TV를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LED TV(LG) (32 인치 )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135,000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9. 경까지 사이에 아래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56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 정 338] 피고인은 2016. 5. 11. 경 울산 이하 불상에서 피해자 D(37 세 )에게, “ 어머니 명의의 차량이 대포 차로 돌아다니니 차를 찾으러 광주에 가야 한다.

차비하고 식대가 필요한 대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으면 그 차를 팔아서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 그 전에 라도 어머니가 군산ㆍ서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팔리면 빌린 돈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소유의 차량이 대포 차로 운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친이 군산ㆍ서천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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