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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08 2017고단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카카오톡으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 아는 사람이 대부 업을 하는데 투자하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대부 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고, 1년에 15% 의 이자로 계산해서 매월 375,000 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4.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누나가 부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섭섭지 않게 주고, 원금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고, 약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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